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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지회

[안내]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

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, 신청방법, 문의가 작성된 포스터.

 

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가정에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하였을 때, 119로 자동 신고하고 구급·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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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설치해주는 정보통신 안전 장비는 다섯까지로 화재감지기, 활동량 감지기, 출입감지기, 응급호출기, 게이트웨이입니다.

 

설치된 장비에 응급버튼을 누르거나, “살려줘라고 말하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기능이 있으며, 활동량을 감지하여 쓰러짐, 낙상으로 의심되는 상황 시 응급관리요원 안내하여 안부를 살필 수 있도록 합니다.

 

신청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독거·취약가구이며, 신청방법은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필요하신 동작구 회원분들은 신청하셔서 응급상황에서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.

 

문의: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-812-2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