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로 인한 출국 제한 및 자가격리 등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일정을 계획하시는 이용인/활동지원사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래와 같이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.
"이용인 혹은 활동지원사의 해외여행 일정이 있을시 사전에 지회에 알려야하며
여행기간 중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함"
- 이용인이 해외에 있을 때 혹은 활동지원사 해외 체류 중 서비스 결제시 바우처카드를 본인이 소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부정수급 대상이 됩니다.
- 근무한 시간 또한 출입국건으로 지급보류처리되며 근무한 시간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이용인의 시간 또한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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