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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

[공지]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사가 지켜야 할 사항

이미지 설명 : 활동지원사가 지켜야할 사항 포스터,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1. 근로계약서
① 한 달 최장 근로시간은 174시간.
② 하루 소정 근로시간은 8시간임.(8시간 이상 근무시 사전 보고 필수)
③ 심야시간, 휴일(달력상 빨간 날)은 기본시급의 1.5배 가산 측정됨.
④ 급여일은 매월 10일.(10일이 공휴일인 경우, 전날 지급)
⑤ 타기관 근로시, 반드시 사무실에 알려야 함.
⑥ 한 달에 60시간 이상 근무시, 기본시급에 주휴수당 등 제수당이 포함됨.
⑦ 한 달에 60시간 이상 근무시, 4대 보험과 퇴직연금이 의무적으로 가입됨. 산재보험은 사업장 100%부담.
퇴직연금의 경우 급여에서 공제되지 않고 기관에서 따로 퇴직연금을 가입, 한달 60시간 이상씩 1년간 근속한 경우 퇴사 후 지급됨.
⑧ 60시간 미만 근로 시 고용, 산재보험만 가입됨.
※월 중 입사시 첫달에는 4대 보험료가 공제되지 않고, 다음달 2달치 4대 보험료가 함께 공제됨.
⑨ 매 년 시급 변화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함.

2. 결제 및 단말기
① 결제는 정상결제가 원칙!
부득이한 상황을 제외하고는 가급적 정상결제를 해주시기 바랍니다. 
② 소급결제시 사무실에 사전 보고 후 진행가능하며 단말기에서 지정하신 사유와 기록지의 사유가 유사하거나 동일해야 합니다.
소급결제시 해당 상황과 근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시간과 날짜 찍힌 것)필요합니다.
- 단말기 오류 시 그 화면을 사진찍어 동작지회 카톡채널전송
- 서비스 시작 안되었을시 이용인과 함께 있는 사진 카톡채널 전송 및 현상황을 카톡채널전송/사무실전화하여 보고.
- 서비스 결제하려다 취소되었을시 이용인과 함께 있는 사진  및 현 상황을 카톡채널전송/사무실전화하여 보고.
- 방법을 잘 모르시겠으면 사무실로 연락주시고 사무실 운영시간외에는 카톡채널에 상황 남겨주세요.
** 소급결제 건수가 많아지면 활동지원사가 점검의 대상이 될 수 있습니다.
③ 잦은 단말기 이상으로 정상결제에 지장이 있으실 경우 지회에 와서 단말기 교체하세요.
④ 최대 결제시간은 1회에 8시간 입니다.(8시간 이상 근무시에는 사전에 지회에 보고하여야함.)
⑤ 하루에 두 명의 이용인에게 서비스 지원시 각 이용인 당 30분 이상의 간격을 두고 서비스를 시작하셔야 합니다.
⑥ 타기관 혹은 장기요양 근무하시는경우 퇴근(서비스결제)후 30분 이상 간격을 두고 활동지원서비스 시작하셔야 합니다.
⑦ 시도추가시간의 경우 보건복지부 시간을 소진하신 뒤에 사용가능하며 시도추가시간은 이월이 되지 않습니다.
⑧ 잔여 바우처 시간보다 결제할 시간이 큰 경우 결제 불가합니다.
(예: 잔여바우처 3시간일 경우, 3시간 넘기면 바우처 결제가 안되므로 반드시 서비스 시작 전 알람 설정하는 등 주의가 필요함.)

3. 인사관련
① 이용인의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, 반드시 이용인의 의사가 우선입니다. 이용인에게 먼저 서비스 중단 의사를 말씀드린 후 이용인과 기관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이후 후임 활동지원사와의 업무인수인계 절차 후 서비스 종결처리가 됩니다.
② 퇴사는 최소 14일 전에 미리 말씀해주시기 바랍니다.
③ 갑작스런 종결 통보 및 무단 종결 등은 계약 해지의 사유가 될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