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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

[공지]장애인활동지원 급여제공 일반원칙 및 서비스 표준 준수 강조

안녕하세요, (사)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입니다.

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련하여 급여제공 일반원칙 및 서비스 표준 준수 강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가. 관련근거

- 급여제공 일반원칙: 202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(보건복지부) p59~60

- 서비스 표준: 202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(보건복지부)

 

나. 미준수 사례

-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 장애인이 시설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 결제

- 직장인 또는 학생 이용자의 근로(영리) 및 수업시간 중 활동지원급여 결제 등.


▪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산모․신생아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(출산에 대한 특별지원급여 포함)를 받을 수 있으나,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함.
▪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 등의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, 신변처리 등을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.
- 공단은 근로지원인 서비스 이용내역을 확인하여 중복급여 여부에 대해 사후관리
▪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 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.
- 다만,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 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·정도 등 개인별 특성, 서비스 필요도 등을 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,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, 학교장의 승인(학교 내 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[별지 제54-1호 서식])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- 장애아동에게 활동지원사의 교내 지원이 필요한 경우, 학부모가 담임교사를 통하여 지원 신청 
(학교 내 활동지원인력 지원 승인신청서[별지 제54호 서식])
- 학교장은 활동지원사를 위한 별도의 휴게 공간을 마련하는 등 협조 지원